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므로 지문은 현행 규정과 어긋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반복 부과의 종기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가 아니라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이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②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③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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