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② 옳지 않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므로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 ③ 옳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③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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