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② 옳지 않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므로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 ③ 옳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③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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