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국제협약의 준수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② 균등한 처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④ 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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