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② 균등한 처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④ 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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