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③ 옳다. …
① 15세 미만인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 ④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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