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③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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