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단시간 근로를 계속한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②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를 6개월 초과하여 계속하였다는 사정은 해고 예고의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예고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③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③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④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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