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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6개월을 초과하여 단시간 근로를 계속한 경우
③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③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④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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