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②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를 6개월 초과하여 계속하였다는 사정은 해고 예고의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예고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③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③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④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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