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ㄷ.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 자를 사용한 경우
ㄹ.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ㄱ, ㄷ
ㄱ,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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