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② 옳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최저임금액을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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