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액을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 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② 옳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최저임금액을 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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