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② 옳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③ 옳다. …
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②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④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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