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②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3호) ③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
①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②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⑤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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