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해고를 강행하는 등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 ④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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