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② 옳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②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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