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 A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ㄴ. 사용자 B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ㄷ. 사용자 C의 휴업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므로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위반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한 것은 기준을 충족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ㄴ. 위반하지 않았다.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ㄷ. 위반하지 않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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