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② 옳다.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④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 ⑤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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