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