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② 옳지 않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그 전부가 유급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③ 옳지 않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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