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이고 고용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항) ② 옳다. …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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