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근로자가 그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② 옳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③ 옳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④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⑤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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