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명시되어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②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명시된 것은 설계 또는 분석 업무이고, 교육 업무는 대상업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③ 명시되어 있다.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업무가 대상업무다. …
①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③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④ 의복의 디자인 업무… ⑤ 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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