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30분 이상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의 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유급휴일은 매월 평균 1회가 아니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 ④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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