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② 옳지 않다. 근로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③ 옳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1항) ④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 ②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④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⑤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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