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② 옳다. 노동조합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③ 옳다. 행정해석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원(法院)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法源)이 아니다. ④ 옳다. …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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