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 ② 옳다.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 ③ 옳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 ④ 옳다. …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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