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 ② 옳다.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 ③ 옳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 ④ 옳다. …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