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금품청산, 임금 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휴업수당,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의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미보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① 1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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