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옳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③ 옳지 않다. …
①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②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 ④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그 변경으로…… 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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