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1항) ③ 옳다. …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③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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