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② 옳다.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③ 옳다. 휴게시간 부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②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③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④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⑤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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