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명시되어 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② 명시되어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③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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