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명시되어 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② 명시되어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③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