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② 옳지 않다.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③ 옳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③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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