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를 공개한다.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 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 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