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잠수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② 옳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2항) ③ 옳다. …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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