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② 옳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제4호) ③ 옳지 않다. …
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