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상임위원 2명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이 된다. (최저임금법 제14조 제2항) ③ 옳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4조 제3항) ④ 옳다.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