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 기한으로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 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정할 수 있는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①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 ②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④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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