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② 옳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③ 옳다. …
①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③ 사용자는 고용·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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