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1.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 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 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법령상 민사면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옳다.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 개인도 노동조합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 ②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④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⑤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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