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③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조합원 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위 제3 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