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 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 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 지기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 적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