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② 옳다.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⑤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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