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 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 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 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 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