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 원회가 관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 ② 옳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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