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 원회가 관장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