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② 옳다. 행정관청은 반려사유나 보완요구 사유가 없으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 ③ 옳다. …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②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반려·보완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③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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