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신고의 상대방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다.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③ 옳다.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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