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법정 해산사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는 법정 해산사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③ 옳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는 법정 해산사유이다. …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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