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법정 해산사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는 법정 해산사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③ 옳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는 법정 해산사유이다. …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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