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명된 경우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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