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② 옳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③ 옳다. …
①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 ②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③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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