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 15. 행정관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ㄴ: 7. …
① ㄱ: 10 ㄴ: 5… ② ㄱ: 10 ㄴ: 7… ④ ㄱ: 15 ㄴ: 10… ⑤ ㄱ: 30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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