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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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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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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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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 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아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한 권리이므로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노동조합도 실질적 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 ㄴ. 아니다. 단체협약체결권은 단체교섭권에 포함된 권한이므로 역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된다. ㄷ. 그렇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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