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 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 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 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 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 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특정 노동조합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였더라도 무효다. ㄴ. 옳지 않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ㄷ.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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