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가 특정의 노동조합이 유일한 교섭주체임을 인정 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사자치원리에 따라 유효하다.
ㄴ. 노동관계당사자는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는 교섭사항과 교섭범위를 정하지 않고 교섭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시 키면 충분하다.
ㄷ.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 단 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
ㄹ. 단체교섭권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 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 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