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노동조합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행위
ㄴ.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 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ㄷ.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ㄹ.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위한 기금의 기부
ㄱ, ㄴ
ㄱ,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노동조합에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ㄴ. 해당한다.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ㄴ…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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