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 30. 설립신고된 사항 중 노동조합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 제1호) ㄴ: 50.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
① ㄱ: 15 ㄴ: 15… ② ㄱ: 30 ㄴ: 30… ④ ㄱ: 50 ㄴ: 50… ⑤ ㄱ: 50 ㄴ: 70…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