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5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도사업
조폐사업
혈액공급사업
항공운수사업
통신사업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 ② 해당하지 않는다. 조폐사업은 은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으로만 열거되어 있을 뿐 필수공익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은행사업이다. …
① 철도사업… ③ 혈액공급사업… ④ 항공운수사업… ⑤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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