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옳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옳다. …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 ④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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